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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910호 일부개정 201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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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청구기간)
①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시행일 2004.03.31.]]
③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기한내에 우편으로 제출(「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도달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시행일2007.4.1]]
④심사청구인이 제10조에 규정하는 사유(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및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 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