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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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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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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입영기피)
①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지원에 의한 현역채용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기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무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에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5일
2. 방위소집은 3일
3. 병력동원소집·전시근무소집 및 교육소집은 2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자를 대리하여 입영한 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무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자를 대리하여 출석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