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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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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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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무·법무·군종장교등의 병적편입)
①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무·법무 또는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장교의 복무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과 같다.<개정 1989·12·30>
1.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 또는 승려로서 소속종교단체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리수중에 있는 자는 원에 위하여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이하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이라 한다)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대상 및 제한년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5세까지의 범위한에서 특수병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④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관후보생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자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복무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과 같다.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자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⑥입영부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군부대에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부터 5일이내에 신체검사를 하고, 신체검사의 결과 현역복무에 부적합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향시킬 수 있다. 군사교육중 심신장애 또는 질병으로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신설 1989·12·30>
⑦병무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한 자로서 신체등위가 명시된 자는 그 신체등위에 따라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자는 재입영하게 한다.<신설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