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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0.8.7 법률 제2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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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징집연기의 출원)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징병검사전에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징집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