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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2001.12.29 법률 제6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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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①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②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입영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④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병력동원소집절차를 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제4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송달한 병력동원소집통지서에 따라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등으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하도록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