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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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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진급 또는 자격부여)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장교·하사관 또는 병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급시키거나 상위계급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