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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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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선원관리사업)
①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선원의 인사관리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사업(이하 "선원관리사업"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개정 1993·3·10>
②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박소유자의 인사관리업무의 담당자로서 수탁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업무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선박소유자로 본다.<개정 1987·11·28>
③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박소유자로부터 수탁받은 업무의 내용을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승무하고자 하는 선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