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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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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①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특정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특정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제3항, 제936조제3항·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6, 제949조의2, 제955조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7][[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