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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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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