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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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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① 미성년후견인의 수(數)는 한 명으로 한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