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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17503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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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9조(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