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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면허증보관)
①경찰관은 자동거등의 운전자가 본법의 벌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에서 출두지시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찰관은 그 출두지시서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출두지시서는 그 출두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①경찰관은 자동거등의 운전자가 본법의 벌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에서 출두지시서를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경찰관은 그 출두지시서에 운전면허증을 보관하였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출두지시서는 그 출두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