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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62.7.24 법률 제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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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도로의 횡단)
①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보행자의 도로횡단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보행자는 전항의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횡단보도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최단선으로 횡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