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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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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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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도로의 횡단)
①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5·1·5, 1999.1.29>
②보행자는 지하도·육교 그밖의 도로횡단시설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육교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③보행자는 제1항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거이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보행자는 안전표지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