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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전문개정 1984.8.4 법률 제37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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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도로의 횡단)
①시·도지사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보행자는 제1항의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보행자는 제1항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거이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보행자는 안전표지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