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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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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도로의 횡단)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보행자의 도로횡단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보행자는 제1항의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횡단보도로 횡단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③제1항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최단선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관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거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0·12·31>
⑤보행자는 안전표지등에 의하여 그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