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의2(승진시험의 방법)
①승진시험은 이를 일반승진시험과 공개경쟁승진시험으로 구분한다.
②일반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명부(제3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및 군·구소속 기술직렬 6급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단위별로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내지 5배수 인원의 범위내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성적점수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평정점수를 합산한 종합성적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90·12·27, 91·5·31, 91·12·14, 97·12·13]
③공개경쟁승진시험은 5급공무원에의 승진에 한하되, 지방자치단체간에 승진기회의 균형유지와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시험성적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에 있어서의 응시대상자, 시험방법, 합격자의 결정방법, 합격의 효력 기타 승진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2]
[본조신설 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