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82.12.28 법률 제358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조의2(승진시험의 방법)
①승진시험은 이를 일반승진시험과 공개경쟁시험으로 구분한다.
②일반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내지 5배수 인원의 범위내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성적점수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평정점수를 합산한 종합성적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공개경쟁승진시험은 5급공무원에의 승진에 한하되, 지방자치단체간에 승진기회의 균형유지와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시험성적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의 시험성적점수와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수의 배점비률·합격자의 결정방법·예상결원의 산정방법·공개경쟁승진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의 효력 기타 승진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