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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6322호 일부개정 200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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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승진시험의 방법)
①승진시험은 이를 일반승진시험과 공개경쟁시험으로 구분한다.
②일반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명부(제3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 및 군·구소속 기술직열 6급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단위별로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내지 5배수 인원의 범위내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성적점수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평정점수를 합산한 종합성적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개정 1990.12.27, 1991.5.31, 1991.12.14, 1997.12.13>
③공개경쟁승진시험은 5급공무원에의 승진에 한하되, 지방자치단체간에 승진기회의 균형유지와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시험성적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에 있어서의 응시대상자, 시험방법, 합격자의 결정방법, 합격의 효력 기타 승진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