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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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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①1급공무원에의 승진은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2급 및 3급공무원에의 승진은 동일직군내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각각 임용한다.
②승진시험에 의한 승진은 승진시험합격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승진임용순위에 의하여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특별시·광역시 단위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5급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중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의 임용방법은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12·14, 97·12·13, 99·12·31]
③제1항 및 제2항외의 승진은 동일 직렬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97·12·13]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는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이를 행한다. [신설 97·12·13]
⑤임용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의하여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우수인력의 확보와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당해 특별시· 광역시 및 군·구소속 기술직렬 6급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중 6급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군수· 구청장이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 단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91·12·14, 97·12·13, 99·12·31]
⑥5급공무원에의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작성하고 특별시·광역시 단위별로 실시한 기술직렬 5급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중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교육감이 작성한다. [개정 91·5·31, 91·12·14, 97·12·13, 99·12·31] [전문개정 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