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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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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
①일반직공무원은 이를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