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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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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인사교류)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교육인적자원부 또는 행정자치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8·9·19,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절차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행정자치부령 또는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8·9·19, 2001.1.29. 법률 제6400호] [전문개정 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