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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5971호 일부개정 1999.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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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4·15]
1.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험물 또는 특수화물을 적재·운송 또는 저장한 자
2.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구난을 한 자 [[시행일 99·10·16]]
3.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한계를 위반하여 작업을 한 자 [전문개정 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