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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5971호 일부개정 1999.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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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선박의 구난)
①선박의 구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선박의 구난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구난에 관한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난에 필요한 시설등의 기준에 미달하여 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시행일 99·10·16]]
2. 해양을 오염시키거나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때
3. 인양물을 부당하게 처분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구난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이에 관한 자격증교부·작업한계·작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전문개정 97·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