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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73.2.5 법률 제2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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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동전)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