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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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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손해배상등의 청구)
①보장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책임보험금의 한도안에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장자는 보험사업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한도안에서 그가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