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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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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손해배상액의 청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호 금액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