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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법률 제7100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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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진료기록의 열람등)
①보험사업자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보험사업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