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진료기록의 열람등) ①보험사업자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보험사업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기록의 열람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고시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권한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정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이 있을 때까지 그 업무를 시행한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부금사용에 관한 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2항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 교부된 자금 중 2001년말까지 발생한 잔액을 제26조의2제1항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08.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ㆍ제10조제2항ㆍ제10조제5항ㆍ제13조의2ㆍ제26조제3항ㆍ제31조제2항ㆍ제37조제3항 및 제4항ㆍ제4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4조제1항ㆍ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범칙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납기관을 지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0. 법률 제7100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로 한다.
부칙 [2006.12.28 제812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7 제848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0> 까지 생략 <60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13조의2제1항, 제14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2항,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제2항 전단·제4항, 제36조 및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10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6조제2항, 제24조, 제26조제5항,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제5호,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6호 및 제3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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