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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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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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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허가의 취소등)
①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때
3.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삭제<1995·8·4>
③삭제<1995·8·4>
④삭제<1995·8·4>
[전문개정 199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