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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법률제6976호일부개정2003.09.29.("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법제명변경,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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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허가의 취소등)
①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때
4.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권고한 때
7.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석유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의 최고액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때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월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