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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1.11.30 법률 제4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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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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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허가의 취소등)
①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때
3.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관 청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사업 또는 사용의 정지·제한 또는 과징금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