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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정 1983.12.31 법률 제3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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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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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허가의 취소등)
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미치게 한 때
4.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