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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3.12.29 법률 제3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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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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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담보물의 종류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0·1·1, 1972·12·30, 1975·12·22, 1981·12·31>
1. 금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3. 은행지급보증
4.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증권(이하 "지정증권"이라 한다)
5. 납세보증보험증권
5의2.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6. 부동산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인의 보증
②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은행지급보증과 납세보증보험증권이라 함은 특정인이 세관에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 일정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할 것을 기재한 증서를 말한다.<개정 1970·1·1, 1975·12·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12·5>
④관세청장은 담보제공의 사유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8·12·5>
⑤납세의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에 제공하여야 할 담보물을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