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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세관장이 수입물품을 포유한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려 할 때에는 그 액을 결정하여 통관우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
체신관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의하여 우편물의 수취인에게 그 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
세관장이 수입물품을 포유한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려 할 때에는 그 액을 결정하여 통관우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
체신관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의하여 우편물의 수취인에게 그 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