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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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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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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담보물의 종류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0·1·1, 1972·12·30, 1975·12·22, 1981·12·31, 1990·12·31, 1993·12·31>
1. 금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3. 은행지급보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증권
5. 납세보증보험증권
5의2.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5의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6. 부동산
7. 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항공기 및 중기로서 보험에 가입된 것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인의 보증
9.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발행 또는 보증하는 약속어음
②제1항제3호·제5호·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규정에 의한 은행지급보증·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신용보증은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일정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0·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12·5>
④삭제<1993·12·31>
⑤납세의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에 제공하여야 할 담보물을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