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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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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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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담보물의 종류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0·1·1, 1972·12·30, 1975·12·22, 1981·12·31, 1990·12·31>
1. 금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
3. 은행지급보증
4.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있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증권(이하 "지정증권"이라 한다)
5. 납세보증보험증권
5의2.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5의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6. 부동산
7.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보증하는 약속어음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인의 보증
②제1항제3호·제5호·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규정에 의한 은행지급보증·납세보증보험증권 및 신용보증은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일정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개정 1990·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8·12·5>
④관세청장은 담보제공의 사유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78·12·5>
⑤납세의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에 제공하여야 할 담보물을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