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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설치함으로써 국민의 변리에 공함과 아울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3·3·5>
본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설치함으로써 국민의 변리에 공함과 아울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3·3·5>
제2조(별정우체국의 정의)
본법에서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기타시설을 갖추고 체신부장관으로부터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별정우체국장이라 한다)가 체신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자기계산하에 경영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본법에서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기타시설을 갖추고 체신부장관으로부터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별정우체국장이라 한다)가 체신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자기계산하에 경영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신청과 그 시설기준)
①별정우체국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별정우체국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체신부령으로써 정한다.
①별정우체국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별정우체국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체신부령으로써 정한다.
제4조(시설변갱의 승인)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을 설치한 별정우체국장이 그 제공한 시설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을 설치한 별정우체국장이 그 제공한 시설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신원보증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이 상당한 자산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신원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전문개정 1963·3·5]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이 상당한 자산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신원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전문개정 1963·3·5]
제6조(별정우체국의 관장사무)
별정우체국은 우체국과 동일한 사무를 관장한다.(우변, 환금, 저금, 보험, 전신, 전화)
별정우체국은 우체국과 동일한 사무를 관장한다.(우변, 환금, 저금, 보험, 전신, 전화)
제7조(별정우체국장의 자격 및 신분)
①별정우체국장은 학지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야 한다.
②별정우체국장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에 준한다.<신설 1963·3·5>
①별정우체국장은 학지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야 한다.
②별정우체국장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에 준한다.<신설 1963·3·5>
제8조(국가공무원의 배치)
체신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별정우체국에 소속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1963·3·5>
체신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별정우체국에 소속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1963·3·5>
제9조(직원의 채용)
별정우체국장은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써 체신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별정우체국장은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써 체신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0조(직무상책임)
별정우체국장과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은 그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와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별정우체국장과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은 그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와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1조(복무)
별정우체국장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별정우체국장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손해배상의 책임)
①별정우체국장은 그 자신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이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국고에 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직원이 가해한 때에는 별정우체국장은 그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①별정우체국장은 그 자신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이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국고에 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직원이 가해한 때에는 별정우체국장은 그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3조(국고보조)
①국가가 별정우체국에 매도하는 우표류와 인지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히 그 판매가격을 할인한다.
②국고는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따라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국고보조금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교부한다.
①국가가 별정우체국에 매도하는 우표류와 인지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히 그 판매가격을 할인한다.
②국고는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따라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국고보조금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교부한다.
제14조(별정우체국의 폐지)
①별정우체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6월전에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체신부장관은 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업무를 인수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63·3·5>
②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신부장관은 그 별정우체국의 업무를 인수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을 지체없이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63·3·5>
1.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의 허가가 없는 자가 이의 허가를 얻은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별정우체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8조 또는 동법제45조에 해당하게 된 때
4. 별정우체국의 신설을 임의로 변갱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해지를 신고한 때에는 별정우체국장은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에 그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그 시설을 철수하지 아니하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3·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별정우체국장은 그 업무를 인계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이 지정되어 업무수행상 필요한 시설을 비치할 때까지 그가 사용한 시설을 철수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63·3·5>
⑤체신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비치할 때까지 기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때에는 이에 상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63·3·5>
⑥제2항각호에 규정하는 취소사유 이외에 정부계획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은 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신설 1963·3·5>
①별정우체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6월전에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체신부장관은 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업무를 인수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63·3·5>
②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신부장관은 그 별정우체국의 업무를 인수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을 지체없이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63·3·5>
1.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의 허가가 없는 자가 이의 허가를 얻은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별정우체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8조 또는 동법제45조에 해당하게 된 때
4. 별정우체국의 신설을 임의로 변갱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해지를 신고한 때에는 별정우체국장은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에 그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그 시설을 철수하지 아니하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3·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별정우체국장은 그 업무를 인계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이 지정되어 업무수행상 필요한 시설을 비치할 때까지 그가 사용한 시설을 철수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63·3·5>
⑤체신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비치할 때까지 기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때에는 이에 상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63·3·5>
⑥제2항각호에 규정하는 취소사유 이외에 정부계획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은 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신설 1963·3·5>
제15조(준용규정)
별정우체국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우체국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별정우체국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우체국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제683호,1961.8.1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7호,1963.3.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