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설치법

일부개정 1963.3.5 법률 제1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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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설치함으로써 국민의 변리에 공함과 아울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3·3·5>
제2조(별정우체국의 정의)
본법에서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기타시설을 갖추고 체신부장관으로부터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별정우체국장이라 한다)가 체신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자기계산하에 경영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신청과 그 시설기준)
①별정우체국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별정우체국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체신부령으로써 정한다.
제4조(시설변갱의 승인)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을 설치한 별정우체국장이 그 제공한 시설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신원보증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이 상당한 자산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신원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전문개정 1963·3·5]
제6조(별정우체국의 관장사무)
별정우체국은 우체국과 동일한 사무를 관장한다.(우변, 환금, 저금, 보험, 전신, 전화)
제7조(별정우체국장의 자격 및 신분)
①별정우체국장은 학지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야 한다.
②별정우체국장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에 준한다.<신설 1963·3·5>
제8조(국가공무원의 배치)
체신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별정우체국에 소속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1963·3·5>
제9조(직원의 채용)
별정우체국장은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써 체신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0조(직무상책임)
별정우체국장과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은 그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와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1조(복무)
별정우체국장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손해배상의 책임)
①별정우체국장은 그 자신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이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국고에 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직원이 가해한 때에는 별정우체국장은 그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3조(국고보조)
①국가가 별정우체국에 매도하는 우표류와 인지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히 그 판매가격을 할인한다.
②국고는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따라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국고보조금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교부한다.
제14조(별정우체국의 폐지)
①별정우체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6월전에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체신부장관은 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업무를 인수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63·3·5>
②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신부장관은 그 별정우체국의 업무를 인수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을 지체없이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63·3·5>
1.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의 허가가 없는 자가 이의 허가를 얻은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3. 별정우체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8조 또는 동법제45조에 해당하게 된 때
4. 별정우체국의 신설을 임의로 변갱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의 해지를 신고한 때에는 별정우체국장은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에 그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그 시설을 철수하지 아니하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1963·3·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별정우체국장은 그 업무를 인계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이 지정되어 업무수행상 필요한 시설을 비치할 때까지 그가 사용한 시설을 철수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63·3·5>
⑤체신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비치할 때까지 기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때에는 이에 상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63·3·5>
⑥제2항각호에 규정하는 취소사유 이외에 정부계획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은 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신설 1963·3·5>
제15조(준용규정)
별정우체국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우체국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령)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제683호,1961.8.1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7호,1963.3.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