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설치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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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설치함으로써 국민의 변리에 공함과 아울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3·3·5>
제2조(별정우체국의 정의)
이 법에서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체신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자기계산하에 경영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전문개정 1966·8·3]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과 신청자의 자격)
①별정우체국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전문개정 1966·8·3]
제3조의2(국장의 임용)
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우체국의 장(이하 "별정우체국장"이라 한다)으로 임용한다.
1.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호에 규정한 자의 추천을 받은 자
[본조신설 1966·8·3]
제4조(시설변갱의 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자가 그 시설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6·8·3>
제5조
삭제<1966·8·3>
제6조(별정우체국의 관장사무)
별정우체국은 우체국과 동일한 사무를 관장한다.(우변, 환금, 저금, 보험, 전신, 전화)
제7조
삭제<1966·8·3>
제8조(국가공무원의 배치)
체신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별정우체국에 소속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1963·3·5>
제9조(직원의 채용)
별정우체국장은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써 체신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0조(직무상책임)
별정우체국장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은 그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와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5조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회계관계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75·12·31>
제11조(인사관리)
별정우체국장의 임용·복무·보수 및 징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6·8·3]
제12조(손해배상의 책임)
①별정우체국장은 자기 또는 소속직원이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국고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②전항의 경우에 직원이 국고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정우체국장은 그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13조(우표류 및 인지의 할인판매)
별정우체국에 매도하는 우표류와 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판매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6·8·3]
제13조의2(수삭료등)
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삭료 및 사무비를 지급하거나 물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6·8·3]
제14조(별정우체국의 해지)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자가 그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6월전에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업무를 인수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에 그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할 수 없으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6·8·3]
제14조의2(지정의 취소)
①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별정우체국장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
2.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때
3. 별정우체국장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시설을 변갱한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불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존치가 필요없게 된 때
6. 별정우체국장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업무를 인계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이 지정되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하지 못한다. 다만,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체신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기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6·8·3]
제15조(준용규정)
별정우체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우체국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령)
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제683호,1961.8.1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7호,1963.3.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8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3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