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변리를 도모하고 직원의 퇴직 및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12·14, 1996·12·30>
1.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2. "피지정인"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직원"이라 함은 별정우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되어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퇴직"이라 함은 면직·사직 기타 사망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직원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보수"라 함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5. "보수월액"이라 함은 직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종 수당의 년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의2. "보수년액"이라 함은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피지정인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피지정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이하 "개인부담금"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7. "유족"이라 함은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를 제외한다)
②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1991·12·14>
1. 18세미만인 자
2. 18세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는 자
③삭제 <1996·12·30>
제3조(별정우체국의 지정과 신청자의 자격)
①별정우체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1996·12·30>
제3조의2(지정의 승계)
피지정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2·14]
제4조(국장의 임용)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국장으로 임용한다.<개정 1991·12·14, 1996·12·30>
1. 피지정인
2.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1·12·14>
제5조(시설변갱의 승인)
피지정인이 그 시설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6·12·30>
제6조(별정우체국의 관장사무)
별정우체국은 우체국과 동일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7조(공무원의 배치)
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별정우체국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8조(직원의 채용)
국장은 그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6·12·30>
제9조(직무상 책임)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 제123조,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5조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회계관계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인사관리)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①피지정인 또는 국장은 직원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고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②제1항의 경우에 직원이 국고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피지정인 또는 국장은 이를 그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우표류의 할인판매)
별정우체국에 매도하는 우표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판매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
제13조(수삭료등)
정보통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삭료 및 사무비를 지급하거나 물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14조(별정우체국의 해지)
①피지정인이 그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6월이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 그 업무를 인수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에 그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할 수 없으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제15조(지정의 취소)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있다.<개정 1996·12·30>
1. 피지정인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
2. 피지정인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때
3. 피지정인이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시설을 변갱한 때
4.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존치가 필요없게 된 때
5. 피지정인 또는 국장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업무를 인계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이 지정되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하지 못한다. 다만,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기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이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취소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제15조의2(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16조(별정우체국 련합회)
①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련합회(이하 "련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1991·12·14>
1. 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2.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급여에 관한 업무
②련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련합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④련합회가 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30>
⑤련합회의 정관의 기재사항, 임원 및 리사회에 관한 사항과 련합회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등기)
①련합회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련합회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8조(해산)
련합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9조(보고징수 및 장부등의 검사)
①련합회는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출석증명을 요구하거나 소속임·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련합회의 임·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자산의 운용방법)
①련합회의 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개정 1991·12·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직원 또는 년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의 운용
②삭제<1991·12·14>
제21조(리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①련합회는 매 회계년도 결산상의 순리익금은 이를 적립하여야 하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련합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결산기에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련합회의 회계년도, 계리의 원칙, 예산 및 결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사업계획의 승인등)
①련합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6·12·30>
②련합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본조신설 1991·12·14]
제22조(감독·보고 및 검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련합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후 변상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정관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련합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련합회의 업무장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996·12·30>
제23조(련합회의 운영경비)
련합회는 매 회계년도의 운용수익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련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12·14]
제24조(급여)
①련합회는 직원의 퇴직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의 재해등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②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퇴직급여
가. 퇴직년금
나. 퇴직년금일시금
다. 퇴직년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유족급여
가. 유족년금
나. 유족년금일시금
다. 유족일시금
3. 퇴직수당
③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기급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망조위금
2. 재해부조금
④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은 직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지급하며,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지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6·12·30]
제24조의2(년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년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개정 1996·12·30>
②년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③년금인 급여의 지급액을 개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분부터 그 개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보수월액의 증감으로 인한 년금액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 개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④년금인 급여는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1·12·14]
제24조의3(년금지급의 특례)
년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년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년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2·14]
제24조의4(유족의 순위등)
①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②유족에게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12·14]
제24조의5(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
①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재산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이 될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퇴직급여를 그 청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년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2·14]
제25조(급여액의 산정)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될 보수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다만, 년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또는 사망 당시의 호봉에 상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개정 1996·12·30>
[전문개정 1991·12·14]
제25조의2(퇴직급여)
①직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사망할 때까지 퇴직년금을 지급한다. 다만, 1997년 1월 1일이후에 임용되는 직원(1996년 12월 31일이전의 직원 및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이 법 및 공무원년금법상의 재직기간을 합산받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60세(정보통신부령에서 근무상한년령을 60세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상한년령으로 한다. 이하 같다)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년금을 지급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월 1일이후에 임용되는 직원이 20년이상 재직하고 60세미만으로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60세에 미달되는 년수(이하 "미달년수"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정한 금액을 조기퇴직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1. 미달년수 1년이내:퇴직년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2. 미달년수 1년초과 2년이내:퇴직년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3. 미달년수 2년초과 3년이내:퇴직년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4. 미달년수 3년초과 4년이내:퇴직년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5. 미달년수 4년초과 5년이내:퇴직년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에 갈음하여 퇴직년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을 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에 갈음하여 퇴직년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④재직기간 20년에 대한 퇴직년금의 금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재직기간에서 공제일시금 지급계산에 산입된 재직기간을 공제한 잔여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보수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년금의 금액은 보수년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제3항의 퇴직년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년삭(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직년삭에서 5년을 공제한 년삭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년삭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년삭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6·12·30>
⑥제3항의 공제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퇴직하는 직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년삭(이하 "공제재직년삭"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 공제재직년삭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공제재직년삭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공제재직년삭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6·12·30>
⑦직원이 20년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재직기간이 1월이상 5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년삭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5년이상 20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12·30>
[본조신설 1991·12·14]
제25조의3(유족급여)
①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년금 또는 유족년금일시금을 지급하고, 20년미만을 재직한 직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개정 1996·12·30>
②유족년금의 금액은 직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년금액 또는 조기퇴직년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년금수급년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년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년수 4년초과 5년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당시의 조기퇴직년금 상당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12·30>
③유족년금일시금의 금액은 제25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유족일시금의 금액은 제25조의2제7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신설 1996·12·30>
④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외에 유족년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년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신설 1996·12·30>
[본조신설 1991·12·14]
제25조의4(조직개편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련계)
①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별정우체국의 체신업무가 국가기관의 조직개편 또는 폐지등으로 신설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설기관"이라 한다)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관련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직원이 퇴직하고 신설기관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신설기관의 퇴직급여계산에 있어서는 그 임·직원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직원 재직기간을 신설기관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직원이 신설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이 법에 의한 종전의 직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년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련합회에서 신설기관에 이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기관에 이체할 퇴직년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직원 퇴직당시의 퇴직급여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은 신설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직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종전 제25조의4는 제25조의5로 이동<1996·12·30>]
제25조의5(사망조위금)
①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직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직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직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직원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직원에게 지급한다.
②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직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직원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1·12·14]
[제25조의4에서 이동<1996·12·30>]
제25조의6(재해부조금)
①직원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26조(급여의 결정)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련합회가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을 할 때에는 소속국장(국장인 경우에는 관할우체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급여의 제한)
①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직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을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개인부담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리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개정 1991·12·14, 1996·12·30>
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③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리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신설 1996·12·30>
④년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년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한 년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신설 1991·12·14>
제27조의2(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의 지급정지)
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년금 또는 조기퇴직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 별정우체국
2. 공무원년금법 제4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본조신설 1991·12·14]
제27조의3(유족년금의 수급권상실)
①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직원이었던 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장태로 인하여 유족년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장태가 해소된 때
②유족년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
[본조신설 1991·12·14]
제28조(급여의 유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년도의 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합한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련합회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급여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련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률에 의한 리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받은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국민년금법 제6조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1·12·14]
제30조(급여의 환수)
①련합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여가 있은 때에는 그 급여액(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한 액을 말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때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때
3.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때
②련합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하며, 기한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납처분을 행하는 련합회의 임·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6·12·30>
제31조(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공할 수 없다. 다만, 국세징수의 례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시효)
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1년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96·12·30>
②과오납된 개인부담금의 환부를 받을 권리는 과오납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3조(비용부담)
①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정부조직의 개편·폐지등 당해년도의 특수한 사정으로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및 전년도의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부담금은 피지정인 및 직원이 그 직원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를 부담한다. 다만,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③제1항의 개인부담금의 액은 보수월액의 1천분의 7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피지정인부담금의 액은 개인부담금의 액과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6·12·30>
④제1항의 피지정인부담금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한다.<개정 1996·12·30>
⑤제1항의 국가부담금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 및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재해부조금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1996·12·30>
⑥부담금의 납부·지급방법, 과오납부담금의 정산 기타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재직기간)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직원의 재직기간은 직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삭에 의한다. 이 경우 월을 년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개정 1996·12·30>
②퇴직한 직원이 다시 직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임명된 날부터 2년이내에 그의 의사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③공무원중 공무원년금법의 적용을 받던 자가 퇴직후 직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임명된 날부터 2년이내에 그의 의사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년금법에 의한 퇴직년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자를 가산한 금액(이하 "합산반납금"이라 한다)을 련합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및 공무원년금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아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개정 1991·12·14>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자가 퇴직년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합산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신설 1991·12·14>
⑥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병역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신설 1991·12·14>
⑦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91·12·14, 1996·12·30>
⑧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신설 1991·12·14, 1996·12·30>
1.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 고용됨으로 인한 휴직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제35조(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
별정우체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우변법, 우변물운송법, 우변환법, 우변대체법,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등 우체국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1983·12·30, 1991·8·10>
제36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련합회의 임·직원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련합회의 임·직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6·12·30]
부칙 <제3530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2년 7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법에 의한 재직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당해 월의 개인부담금과 동액의 개인부담금을 소급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 납부한 기간만큼 소급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제3조 (퇴직급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퇴직한 자로서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로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설립위원) ①체신부장관은 련합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3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련합회의 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3686호,198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전기통신법"을 "전기통신기본법 및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4394호,199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별정우체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 <제4440호,1991.12.14>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7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 자녀(1996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부모, 손자녀(1996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직원으로 임용된 직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자로서 재임용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1997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하는 때(1997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특례) 1996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서 직원 또는 공무원년금법을 적용받던 공무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3년후에 직원으로 임명되어 종전의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전의 재직기간을 합산받지 못한 직원의 경우에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