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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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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리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①련합회는 매 회계년도 결산상의 순리익금은 이를 적립하여야 하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련합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결산기에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련합회의 회계년도, 계리의 원칙, 예산 및 결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