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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손해배상의 책임)
①별정우체국장은 그 자신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이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국고에 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직원이 가해한 때에는 별정우체국장은 그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①별정우체국장은 그 자신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이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국고에 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직원이 가해한 때에는 별정우체국장은 그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