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시도)
시도는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