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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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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일반국도)
①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는 중요도시·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등을 련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로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1993.3.10,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로선번호·로선명·기점·종점·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