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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68.12.21 법률 제20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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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2급국도)
2급국도는 1급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각령에서 그 로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1963·2·26, 1966·8·3>
1. 서울특별시·부산시로부터 도청소재지, 비행장 또는 개항에 이르거나 그를 상호련락하는 도로
2. 서울특별시·부산시, 도청소재지, 비행장 또는 개항으로부터 정치, 경제, 산업, 문화, 관광 또는 군사상 특히 중요한 곳에 이르거나 그를 상호련락하는 도로
3. 대도시와 그 위성도시를 직결하는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