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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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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일반국도)
①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한다)는 중요도시·지정항만·중요한 비행장 또는 관광지등을 련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로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개정 1993·3·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에는 그 로선번호·로선명·기점·종점·중요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