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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939호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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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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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건설기술 공동개발
4. 개발된 건설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