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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건설기술의 연구·개발등의 권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등의 실시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3·6·11, 1997·1·13>
1.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건설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중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등의 실시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3·6·11, 1997·1·13>
1.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건설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중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