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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180호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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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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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권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 교환 등의 실시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일 2010.10.1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2. 건설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