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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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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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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건설기술의 연구·개발등의 권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등의 실시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7.1.13,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2. 건설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중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